보안 제품정보


“행안부, 전자정부법ㆍ개인정보보호법안 이대로 괜찮은가!” 2008.08.22

시민단체공동의견서 제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자정부법개정안 시민단체공동의견서’를 공동작성하고, 행정안전부에 8월 21일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1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벌인 퍼포먼스 장면.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번 시민단체공동의견서에 참여한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이들이 작성한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사회단체 측의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로 인한 결정권한이 행안부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함을 재천명했다.


또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제4조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정부법이 규정한 원칙과 방향이 훼손되었다며 내용을 삭제하고 원칙을 단순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도 역시 큰 화두로 의견으로 개진됐다.


행안부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권한만을 갖고 조사 등의 실제 업무 집행권은 행안부가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기했다. 독립감독기구를 포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원수만 늘어난 것일 뿐 다를 것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이유가 의아하지만,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만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국제적인 기준이 그것이다. OECD는 이미 1980년에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UN은 1990년에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프아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보관과 이용은 물론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도 이를 지지함과 아울러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 만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시민단체들의 이번 의견서가 행안부의 이번 개정ㆍ제정법안 결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