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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비판 2008.08.22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 독소조항 삭제 목소리 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포털사이트에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공개하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 모습.


논란의 핵은 정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실상 이를 따르도록 해 포털의 운신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 이에 일부에서는 “포털이 논란을 일으키는 게시물을 무조건 임시조치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가 결합해서 만든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1일 성명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방통위 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디어행동은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포털사에 임시조치를 무조건 강제하면 정당한 게시물마저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법이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전했다.


또한 방통위가 법 개정안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도는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려는 헛된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런 목소리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힘을 보탰다.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인터넷이 다시 뜨거운 여론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을 겹겹이 쌓고 있다”고 실랄히 꼬집은 것.


그는 방통위의 법 개정 움직임을 “망법 자체를 뜯어고쳐 사적 검열을 더 공고화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라고 저웁에 박박 대들던, 위헌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 용감무쌍한 사용자들은 다 어디가고 정적만이 남아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비판의 화살을 포털사이트 등 사용자들에게 돌린 셈이다.


그리고 나서 조 부소장은 “제 정신 박힌 사용자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현 정권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권력에 제 속살을 훤히 내보이는… 개정안 내용에 뭐라고 의견을 낼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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