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스팸’ 발송자 정보, 통신사업자 제공 | 2008.08.23 |
방통위, 악성 스팸 근절 위해 관련 법 개정할 뜻 밝혀 앞으로 악성 스팸을 발송하는 이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제공자에게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악성 스팸의 지속적인 발송을 근절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3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관해 정보통신제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악성 스패머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어 반복적으로 악성 스팸을 전송하는 행위가 다소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웹사이트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해도 현재는 그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보장돼있지 않다며 웹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 삭제요청권’도 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측은 악성 스패머들의 개인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제도가 도입돼 정착되면 불법 스팸이 크게 줄어들어 정보통신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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