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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기술안보포럼’ 출범 2022.09.15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자동차 분야 등 3건 수출·M&A 승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동차 분야(1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 분야 수출 및 조선 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자동차(핵심 기술 수출)·철강(핵심 기술 수출)·조선(해외 M&A) 분야 신청건은,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철강: 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조선: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이다.

전기전자 분야(핵심 기술 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외국인 범위 확대·외투M&A 심의 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가칭)‘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 출범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포럼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및 정부관계기관 위원들로 구성될 계획이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은 물론 △산업기술보호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19년 6월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로, △최근 급변하는 무역안보 상황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술보호의 중추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한편 △국정과제인 기술보호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장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기”를 지나고 있으며,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날 기술빼가기 수법은 법·제도가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라며, “우리 기업들도 기술보호는 나와 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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