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법원, 수사기록 유출 진상규명 착수 2008.08.25

윤리감사관실 등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 방침 밝혀


법원노조 상근직원이 전산망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낸 뒤 범죄혐의자들에게 알려준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내부 전산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대법원. 사진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부산지법 공무원노조에 상근하는 임아무개씨는 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재판시스템에 접속한 뒤 각종 영장발부 정보를 확보, 시국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정보화심의관실로 하여금 법원 직원들의 재판시스템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해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의 법관과 법원직원 등 1만2500명에 형사재판시스템, 민사재판시스템, 행정재판시스템 접속 권한이 부여돼있다.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이들은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을 손쉽게 파악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 전산망이 외부 침입에 철저하게 대비한 반면, 내부의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방지대책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이번과 같이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정보가 법원 바깥으로 새어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측은 “지금껏 법원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 전산망 접속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