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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2.09.17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개인 간 유휴 캠핑카 대여 등 10건의 규제특례 승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자료=과기정통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돼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 고용(2022.2분기 기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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