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KT`LG파워콤에 ‘영업정지’ 중징계 | 2008.08.26 | ||
고객 개인정보 유용에 강력대응… 검찰고발은 않기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철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KT에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 고객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고객에 알리지 않고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 서비스가입 TM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KT가 위반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은 총 11만7246건이었다. LG파워콤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드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LG파워콤이 위반한 관련 규정은 총 2만2530건으로 그 횟수가 역시 상당했다. 양사의 고객정보 유용사건을 조사한 방통위의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영업정지 실시 시기와 관련,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는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의 수위가 높았다며 사법기관에 별도의 고발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두 회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KT는 그동안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를 방통위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LG파워콤의 경우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며 “개인정보와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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