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ㆍ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365일 감시 | 2008.08.26 | |
행안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 마련
행안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원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 홈페이지 설계 보안 오류, 담당자 인식 부족 등에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대폭 보완해 관리ㆍ기술적 측면의 보호조치, 제도적 보완 조치, 담당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을 망라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인정보 취급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선별해 연2회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앙ㆍ지자체 홈페이지 대상 365일 상시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노출 시 각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9월중 취약 공공기관을 선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엄중 문책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 둘째,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통 시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G-PIN)ㆍ민간(I-PIN)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I-PIN’ 서비스를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도입을 완료토록 독려하고, 2009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키로 하였다. ■ 셋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정보DB시스템에 대한 無권한자의 열람ㆍ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각급기관이 준수토록 하고, 정보화 평가 시 정보보호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노출 시에는 감점 조치키로 했다. ■ 넷째,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모든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과목을 의무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시 유의사항 및 침해 유형별 방지대책 등을 담은 표준교재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키로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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