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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사 책임 강화된다 2008.08.26

정부, 26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한 카드를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를 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카드 사용이나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의무를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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