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브랜드’ 도용한 유사상표ㆍ상호 이제 그만! | 2008.08.26 | |
“유사상표ㆍ유사상호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
이들 3개 업체는 수년 동안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유사 결합상호 또는 유사 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다. 특히 LGT 및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 및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상표에 해당된다. LG는 지난 수년 동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 ‘LG브랜드’의 유사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이에 최종 불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 사용금지의 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의 ‘LG브랜드’ 도용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소송 대상인 3개 업체는 LG(당시 LG산전)가 1998년 중단한 사업영역인 환기송풍기 분야에서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LG브랜드’의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던 것이다. 특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는 LG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LG브랜드’에 다른 글자를 결합한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적향상 등 두각을 나타내자, 우후죽순처럼 환기송풍기 업계 전반에 ‘LG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증폭되어 왔다. 이에 LG는 LG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거나 LG와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며 환기송풍기 시장에서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고객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LG는 최근 환기송풍기업체 ‘LGA’와 브랜드 사용중지에 합의했으며, 지난해에는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