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내게 들어온 일자리 제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2022.09.28 |
일자리 제안 혹은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은 아니다. 제안을 받은 것 자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 제안을 가지고 회사 측과 협상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제안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다.
[보안뉴스 문정후 기자] 누군가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남은 과정이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가?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답하는 것 자체부터 얼마나 어려운가. ![]() [이미지 = utoimage] 직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물론 제시하지 않은 것들까지 찾아내야만 한다. 기술 컨설팅 기업인 글로반트(Globant)의 북미 지부장 아구스티나 알베르토(Agustina Alberto)는 “연봉, 혜택,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등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전체에서 해당 직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지 조사해 비교하고, 그 분야의 지인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다”고 말한다. “경제 상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예전에 알던 것과 지금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다고 여기는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기업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기업의 존속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억 대 연봉을 약속했지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내 연봉 부담하다가 회사가 위태로워질 것 같지는 않은지도 알아봐야 한다. “답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차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들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 IT 컨설팅 업체 NTT데이터서비스(NTT DATA Services)의 부회장 제니퍼 헨더슨(Jennifer Henderson)이 강조한다. 제안을 점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과 그 순서 알베르토는 “제일 먼저 연봉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의외로 급여라는 것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장난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후나 전을 헷갈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히고 설킨 경우들도 있어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생각보다 ‘합법적으로’ 적게 받기도 합니다. 한 달 열심히 일했을 때 내 통장에 박히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연봉 외의 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는 게 좋다고 알베르토는 설명을 잇는다. “보너스라는 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하는지, 혹은 임직원들을 위한 스톡옵션이 따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용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달라고 조건을 내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 보험, 야근 수당, 산재 보험 등의 조건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제시하는 것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기업이 바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차례다. 기업이 나에게 손을 뻗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역시 양측이 확실한 언어를 통해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직무가 ‘IT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요구되어야 하는 일이 수만 가지이고, 그나마도 기업마다 다를 텐데 직무 이름만 보고 움직인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큰 일입니다.” 프리랜서 풀 운영 회사인 톱탈(Toptal)의 부회장 크리스티 슈만(Christy Schumann)의 설명이다. “정확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회사 측에서 나에 대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협상 테이블에서 논해야지 근무 첫날부터 조금씩 알아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 퇴직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기업들이 아무나 막 고용해서 자리를 채우기도 하는데, 그 결과들은 그리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근무지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슈만은 지적한다. “회사에 입사할 사람 입장에서는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이나 건물에서 근무할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업 특성상 사원들의 근무처가 일정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글 :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IT 칼럼니스트 [국제부 문정후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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