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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년 넘도록 부검 안돼, 수사는 지연되고 유족은 고통 속에 2008.08.26

법의관 없는 국과수 남부분소, 검시관련 제도적 장치 시급


사망 후 2년이 넘도록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이 부검 의뢰기관인 모 국립대학총장을 상대로 부검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권고를 받고 나서야 부검감정서가 나와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06년 2월 경북 경산시 인근의 한 연못에서 생긴 사망사고에 대해 경산경찰서는 모 국립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지만 의뢰 2년이 지난 200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www.acrc.go.kr)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검감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찰청이 부검을 의뢰하는 변사자 검시 건수가 해마다 약 4,500여건이나 되지만 국과수에서 연간 부검하는 건수는 약 3,500여건이고, 나머지는 이번 민원인 사례처럼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 등을 통해 부검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과수는 시체부검의 경우에는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 사망 부검은 30일, 병리조직검사는 10일 등 처리기한 규정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에 의뢰되는 검시의 경우는 검시 처리기간이나 절차규정, 검시관련 법률이 없어 검시결과 통보가 1~2년이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타살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범인의 도피나 증거인멸, 공소시효 등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의관은 전국에 약 40명 내외이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인데, 이는 월 약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법의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국과수 남부분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의관은 단 한명도 없어 검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민원 처리를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 전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소재한 권익위 사옥 9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인 9월 하순경 검시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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