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악용한 허위ㆍ과대 구인광고 이제 그만” | 2008.08.27 | |
노동부, 인터넷 등에 게재된 허위구인광고 집중 단속 노동부(장관 이영희 www.molab.go.kr)는 최근 ‘대학생 울리는 알바사기’ 등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ㆍ군ㆍ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전국고용지원센터(1588-1919) 및 시ㆍ군ㆍ구(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위구인광고 피해사례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왔으나 그간 동 제도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이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은 물론 네티즌, 구직자 등의 관심을 높여, 국민적 참여를 통한 업계 정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