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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통해 CCTV 감독해야” 2008.08.28

 ‘독립적인 기구 통한 CCTV 감시감독 필요하다’ 주장 제기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 Circuit)를 통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실린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CCTV가 지켜보고 있다> 기사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복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의 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건 파악되고 있지만, 민간이 설치한 건 집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이 설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가 250~3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허나 그 수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올해 약 40%의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을 정도다. 일단 설치된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차위반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CCTV가 심심치 않게 인권침해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현행법은 CCTV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음성을 녹음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른 것이다.


정부청사와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이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카메라를 작동하거나 당사자 몰래 음성녹음을 하고 있다고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올 5월에 주장했다.


민간에서는 CCTV가 노동감시 등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런 감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게 신문 보도의 내용이다.


이에 경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공공기관이 CCTV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연대 권순택 활동가를 통해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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