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 통해 CCTV 감독해야” | 2008.08.28 |
‘독립적인 기구 통한 CCTV 감시감독 필요하다’ 주장 제기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 Circuit)를 통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실린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CCTV가 지켜보고 있다> 기사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복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의 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건 파악되고 있지만, 민간이 설치한 건 집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이 설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가 250~3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허나 그 수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올해 약 40%의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을 정도다. 일단 설치된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차위반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CCTV가 심심치 않게 인권침해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현행법은 CCTV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음성을 녹음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른 것이다. 정부청사와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이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카메라를 작동하거나 당사자 몰래 음성녹음을 하고 있다고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올 5월에 주장했다. 민간에서는 CCTV가 노동감시 등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런 감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게 신문 보도의 내용이다. 이에 경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공공기관이 CCTV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연대 권순택 활동가를 통해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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