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 시작되나 | 2022.10.09 |
이용우 의원, 국감서 ‘다크패턴’ 제도 마련과 법안 처리 시급 지적
미국, EU 소비자 보호 위한 다크패턴 규제 발빠른 대응 중 하나의 앱에 여러개의 다크패턴이 복합적으로 사용, 소비자의 금전피해 우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양시 정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국감에서 다크패턴 제도 마련과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 [이미지=utoimage]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기 위해 쓰는 속임수 정보로, 일종의 소비유도 상술이다. 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광고를 마치 정보를 담은 콘텐츠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위장 광고’, 소비자가 계약·구매하기는 쉽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바퀴벌레 모델’, 제품·서비스가 곧 판매 마감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희소성 알림’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유형 및 세부내용[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8월 ‘쿠팡의 다크패턴 마케팅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쿠팡이 멤버십 구독서비스인 와우의 가격인상을 위해 다크패턴을 사용했으며, 멤버십 해지시에도 부정확하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유럽은 쿠팡과 같은 다크패턴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늘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DSA는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 다크 패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 또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다크패턴 제재를 강화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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