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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스토킹 신고해도 구속영장 신청 1.4%에 불과... 검찰 구속구공판 기소는 9%뿐 2022.10.1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한달 스토킹 신고 2,500여건, 구속영장 신청은 35건에 그쳐
“스토킹 범죄에서 피의자 구속해야 추가 피해 줄어...검찰 스토킹 범죄 중대하게 다뤄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지적했다.

[이미지=utoimage]


용혜인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만7,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1건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의 스토킹범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건수[자료=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총 2,017건 중 9%인 184건만이 구속구공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기소는 62%에 달했다.

용 의원은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62%나 구약식 기소하는 건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면서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데, 검찰의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고소당해도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토킹 범죄를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스토킹범죄 기소 건수 및 비율[자료=용혜인 의원실]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결 또한 미비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대표죄명인 1심 판결 206건을 받아본 결과 △집행유예 77건 △징역이 62건 △벌금이 38건 순으로 많았는데, 그중 징역 판결의 평균은 13.4개월, 벌금 평균은 279만원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은 각각 5년과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처벌법에서 명시한 벌칙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법원의 스토킹범죄 판결 평균[자료=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보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확실한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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