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08.08.29 | |
법·추진체계 통합… 주요 정보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가 목적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가 1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정보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올 3월부터 준비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법안 명칭을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행안부는 법 규율의 범위를 종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더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보기반 보호시책과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보호와 관련, 법률과 추진체계를 통합 정비해 사이버상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행안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자서명법 전부, 그리고 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묶어 이 법안에 통합시켰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로 흩어진 추진체계도 정보기반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마지막 특징은 현행 정보보호 체계를 보완, 침해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단계에서 사전예방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정보보호용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보기반운영자와 정보공유·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해 사이버침해로부터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보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 정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날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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