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위협 대응 가능한 새로운 정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속도 | 2022.10.16 |
신속확인제 현장안착으로 혁신적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17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산업게 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1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이미지=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해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 이번 의견 수렴 및 설명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컨퍼런스 대강당에서 과기정통부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내 정보보호 기업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 심의, 발급, 사후관리 등 세부 운영절차 소개 등으로 전해졌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 경쟁이 촉진돼 새싹기업도 공공에 진입할 수 있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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