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말리아 입국 국민 사법처리될 듯 | 2008.08.31 |
정부, 30대 사업가 김영호씨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여행금지국에 무단 입국한 시민이 법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은 31일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여행금지국인 소말리아에 들어갔다 다친 사업가 김영호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에 테러 등 위험을 이유로 들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함께 소말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국의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한 사람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소말리아에 입국했던 김씨는 이달 중순에 소말리아 북동부 지역 가로웨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될 뻔하다 총상을 입었으며, 내달 첫 번째 날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현재 소말리아에서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외국인 대상의 테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여행금지국을 무단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 모르게 여행금지국에 입국했다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 6월에 취재차 이라크에 무단 입국했던 한 프리랜서 기자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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