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차 시험 운행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려요 | 2022.10.26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2016~)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 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 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2년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 운행 중(62개 기관)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 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 방법, 유의 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택시·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 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 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원인,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 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동일 자율주행자동차 인정 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 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 사항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 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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