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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태원 참사 관련 개인정보 침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2022.11.01

침해 사실 발견 시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 통해 차단 및 삭제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월 한 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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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링은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체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법 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이)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 및 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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