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 190개소 중 79개소서 위반 사항 94건 적발 | 2022.11.08 |
부정 점검, 점검실명제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 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 점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처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점검실명제 위반 2건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적정 점검인력 미배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불량 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 사항(일시, 점검자, 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2건 적발됐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체 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수신기 임의 조작·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한 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2022.12.1.)될 소방시설법의 하위 법령과 자체 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 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