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속도내나... 국정원, 제정안 입법예고 | 2022.11.09 |
국정원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
정부와 민간전문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다음 달 19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 utoimage]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거센 파고 속에 사이버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에서 특정 국가를 배후로 한 해킹조직의 사이버공격 활동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됐음에도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역할의 혼선과 함께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해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제6조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에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예방·대응활동’은 제7조에 마련됐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관 영역에서 예방보안 점검과 훈련,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등의 도입과 활용, 위협 정보공유와 신고 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등 예방과 대응 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보통신기기 등이 해킹조직에 악용 등의 위협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정부는 국제협력 강화 및 공세적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제8조에 마련된 ‘정보의 공유’에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 공유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통합대응 조직 운영’은 제9조에 마련하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감독’은 제12조에 마련하며 사이버안보 업무 조사와 감독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6조에 마련된 ‘개인정보처리 등’에서는 사이버안보를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해 조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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