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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군보안 업무 분야로 추가한다 2022.11.15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 수렴 먼저 진행
국방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보안방첩 역량 강화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로고[이미지=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기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했다.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

두 번째로,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 및 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네 번째로,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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