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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핀테크랩·핀테크 기업 간담회 개최 2022.11.16

핀테크랩 현황 공유 및 핀테크 기업 건의 사항 청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준비 현황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금융지주사 핀테크랩들의 운영 현황을 공유·소통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진행 중인 서비스 개발 내용과 이와 연계된 제도 개선 요청 및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KB, 신한, NH농협, 우리, DGB)에서는 핀테크랩을 별도로 운영해 초기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내 계열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제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서비스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전략·홍보 컨설팅, 소속 기업과 여타 지원 프로그램(예: 신용보증기금, D.CAMP 등) 간 연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데모데이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지원·연계하고 있으며, 지주 내 계열 VC·지주 계열사 참여 펀드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싱가포르 등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진출도 지원하고, 사무실·회의공간 등 필요 인프라도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주 핀테크랩을 통해 2015년 최초 출범 이후 지금까지 800개 이상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고, 약 9,7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랩 소속 기업들로부터 준비 중인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상품의 내용과 이를 위한 금융규제 등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펀드 가입 시 AI 기반으로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오프라인 상점의 온라인 전자결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구상·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금융업법상 일정 부분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며, 향후 샌드박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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