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 집단소송, 바른 길로 가고있나?! | 2008.09.08 |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집단소송 봇물...참가자들 불만 고조
현재 네이버 및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같은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카페들은 현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다. 이번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그들 카페들은 개설되었거나, 이전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새롭게 리뉴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보를 팔 수 있는)판로 모색이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슈화하면 정보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 언론에 허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화되면 정보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용의자들의 어리숙함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변호사들이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MBC 뉴스후에서 방영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에서는 대형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만 챙기는 변호사들에 대한 글을 올린 한 카페를 소개하기도 했다.
▲ 지난 7월 26일, MBC 뉴스후에서 방영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에서는 한 카페에서 올린 ┖옥션보다 더한 변호사들┖이란 글을 소개했다. ⓒ MBC 네이버 카페의 ‘옥션소송 피해자모임(cafe.naver.com/nababa1004.cafe)’에 올려진 “정보도용으로 멍든 국민들을 우롱해 장사하는 변호사님들 보세요”로 시작되는 ‘옥션보다 더한 변호사들’이란 글이 그것이다.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 소송에서 50억에 승소했다 치면, 그 돈 중 변호사 수임료로 가는 돈이 10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네이버 옥션소송카페는 1만원을, 다음 옥션소송카페는 3만원의 소송비를 내야 한다. 그에 따라 승소 시 1만원을 내면 100만원을, 3만원을 내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 비용마저도 1심까지의 비용이며 2심으로 넘어갈 경우 또 다시 그만큼의 소송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장사인지 내 권리 찾기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내용이다. 물론 위 내용의 승소 시 변호사가 가져가게 되는 몫에 대한 계산은 카페의 한 개인의 추론일 뿐이다. 하지만 뉴스후에서 내놓은 계산은 상상 이상을 뛰어 넘었다.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를 2만 2천명 정도로 해서 3만원의 소송비를 받을 경우 6억 6천만원을 벌 수 있다. 거기에 승소 시 2만 2천명 분에 대한 200만원 중의 30%의 성공보수를 받으면 약 132억원, 변호사는 승소 시 총수임료로 총 138억 6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 MBC 뉴스후에서 ‘옥션 해킹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승소 시 산출한 변호사 총수임료 ⓒ MBC 그리고 이번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소송카페에서도 네이버 소송카페는 1만원을, 다음 소송카페는 2만원의 소송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각 카페들은 현재 적게는 몇 십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에 이르기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집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회원이 집단 소송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게 될 것이다. 대형 쇼핑몰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은 다시금 터진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묵살이 되고 말았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열망을 대한민국 변호사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지켜 주리라 믿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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