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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백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검거 2008.09.09

대형 정유회사의 자회사 직원 등 4명 검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일 국내 대형 정유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정유회사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자 C(28세, 남) 모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해킹사고처럼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해자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고객정보의 활동 가치가 높아져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C 모씨는 회사고객정보를 빼내고 K 모씨는 해당 고객정보 CD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슈화하기로 공모해 피의자 C 모씨는 2008년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 달 동안 정유회사의 보너스카드 고객 DB서버에 회사업무처리 권한으로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만을 추출 같은 회사직원인 B(30세, 여) 모씨에게 부탁하여 76개의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고교동창생인 Y 모씨을 통하여 K 모씨에게 순차적으로 유출하였으며 특히 K 모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유흥가 골목 쓰레기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 사회 이슈화를 시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사팀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및 추가 공범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미 회사외부로 유출된 고객정보의 회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사이트를 구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국민들 누구나 피해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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