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 2022.11.18 |
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수익형(개발형)·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 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해외 공공 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공공 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 절차/기준·사업 유형·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 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해 상세한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 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