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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보급·확산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2022.11.22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해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돼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시하게 됐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 및 부산대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고, 가상 장터·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 방식의 변화도 반영했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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