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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 수입식품, 유통기한 ‘제멋대로’ 2008.09.09

소비자원 조사결과… 대부분 유통기한 설정근거 제시못해


국내 식품업체들이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다음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조, 전량 국내에서 파는 12개사의 건면류, 과자류, 레토르트 식품, 분유제품, 통조림 등 1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제품 가운데 130개의 경우 수입·판매 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의 근거를 대지 못했다. 나머지 23개 제품의 경우에도 우선 시중에 제품을 푼 다음 유통기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 제조회사에 관련 서류를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소비자원에 제출한 회사 서류에 연구자와 실험기간이 없어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처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 소비자원은 허술한 관계 법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식품은 제품생산 전 혹은 생산개시 7일 안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의 경우 사유서 제출 절차가 필요없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OEM 방식으로 제조돼 전량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국의 식품안전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에도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해달라고 식약청에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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