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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의사에 따라 자녀들 게임이용 제한” 2008.09.09

게임산업협, 한나라당의 셧다운제 막기 위해서 자율규약 내놓을 예정

 

 ▲사진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2008 보안뉴스


앞으로 자녀들이 게임중독에 빠질 경우 부모들이 해당 계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모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5일 제주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프트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은 권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그리고 CJ인터넷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자율규약을 마련, 이번주 중 53개 회원사에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자녀사랑 캠페인 시스템을 도입한 넥슨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부모들은 언제든 자녀들의 게임이용 기록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게임계정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엔씨소프트는 임의로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CJ인터넷은 넥슨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원할 시 자녀들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했다.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 회장은 자율규약의 정착 여부와 관련, “협회 자율규약에는 전체 게임유저의 90%를 차지하는 게임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는 말로 이 조치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허나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관념과 안 맞는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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