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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난안전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 신청하세요 2022.11.29

행안부,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자료=행안부]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 제품으로는 ①선별객체 조사 CCTV ②자가 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전종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보급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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