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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2년 제4차 회의 개최 2022.11.30

네트워크 작업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통신시설(879개) 지정 및 통신 이원화 등 2023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제4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 오류를 예방하고 작업관리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안)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생존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중점 추진할 △2023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 ‘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안)’은 지난 케이티(KT) 네트워크 장애사고(2021.10.)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 관리 절차와 작업 수행·확인 방법과 작업 기준 등을 구체화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자들은 각 사별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작업관리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 ‘2023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에서는 중요통신시설 변경 및 2023년 신규 지정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과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 재난대비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5세대(5G) 기지국 증설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등으로 2023년도 중요통신시설 수는 전년 대비 15개소가 증가한 879개 시설로 변경 지정됐다.

통신망 이원화와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2022년 기준으로 대상 시설의 각 96.9%(통신망)·95.5%(전력망)가 완료됐으며, 2023년 신규 지정된 시설 등 나머지 30개 시설에 대해서는2023년 내에 모두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 KT 장애 사고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작업 관리의 중앙통제 적용 확대, 네트워크 구조 개선(계층 분리) 등 네트워크 작업 오류 예방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생존성 강화 조치도 각 사별 이행계획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장애 대응 경과와 문제점을 분석 등을 논의하고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반영한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재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데이터센터(IDC)와 포털 등 디지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안정성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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