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칼텍스, 첫 손배소 걸려 | 2008.09.10 | |
임 아무개씨 등 500명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임 아무개씨 등 500명은 이날 이 사고로 GS칼텍스의 고객들이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총 5억원을 배상하라고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에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헌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악의적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의 방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언급한 뒤 “나중에 구체적인 손해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조만간 이 건과는 별도로 50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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