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소방재난본부,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 적발 | 2022.12.01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 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 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 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 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 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 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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