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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 정책 수립한다 2022.12.02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및 인력 보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의 운영 기간은 1년(6개월+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소비자 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에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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