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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2008.09.11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신고 등,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판매ㆍ가공업체와 음식점 17,370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업체 477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80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쇠고기(142건), 수입돼지고기(67건)를 국산 등으로 둔갑시킨 위반사범이 많았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9월 13일까지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추석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해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둔갑판매 수법에 대응하여 유전자 감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끝까지 단속하고, 악의적ㆍ상습적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는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인ㆍ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부정유통신고센터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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