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정부비판 통제수단? | 2008.09.11 | |
시민사회 “표현 자유 침해”… 방통위, 공청회 여는 등 개정수순 박차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이들이 문제삼은 부분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부분(제124조 2항)과 임시조치를 의무화 한 부분(제119조 2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해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이라며 “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제124조 2항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19조 2항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관련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임시조치 제도는 이미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오지 않았느냐”는 표현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비판적 의견에 대해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 과장은 “대형 포털사의 경우 금칙어 설정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음란물 차단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 P2P, UCC사업자 등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시조치제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증가하여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한 정준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개정안에 있는 바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물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확산 방지가 어렵다”며 “우선 방통위원장이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허나 한석현 서울YMCA 간사는 앞선 주장에 대해 “규제에 앞서 이용자들의 자정능력을 배양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언급한 뒤 “일부 악성댓글 등 때문에 대다수가 똑같은 규제를 받으며 위축된 인터넷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느냐”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나서 “설립목적이 불분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사법권을 가지려 한다”며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리 규제가 넘쳐나는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방통위의 태도 전반을 꼬집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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