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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화재 예방 정책 모색... 전국 예방 업무 담당자 한자리에 모였다 2022.12.09

소방청, 제·개정된 ‘화재 예방 법령’ 안정적 정착 위해 민원담당자 연찬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 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소방관서 화재 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자체 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뿐 아니라 그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건의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해 국민 중심의 화재 예방 정책을 모색한다.

첫째 날에는 △제정된 화재 예방 법령의 주요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시·도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법 유권해석에 대한 강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화재 예방 정책과 법령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진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 예방 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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