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이 해킹경쟁? | 2008.09.12 |
경쟁사 매출정보 빼내려 ID와 패스워드 확보… 공정위 제재 받아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체를 통해서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빼내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위원장 백용호 www.ftc.go.kr)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전한 바에 따르면 롯데와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체로부터 계정과 패스워드를 얻어 경쟁 백화점의 전자상거래시스템 전산망에 침입, 하루 판매량과 팬매금액, 할인행사 실적 등 경쟁사의 각종 매출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 이와 더불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를 물리치고 입점할 경우 매장이동과 마진 인상의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퇴점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 취득과 입점방해 행위로 7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각각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판촉사원에게 영업시간 후 자사제품 진열을 돕도록 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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