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범죄 주의보 | 2022.12.11 |
스마트폰에 원격 조정 앱 설치로 개인정보 탈취, 스마트폰 속 신분증 악용 등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및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는 금융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 [이미지 = utoimage]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최근 들어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개설, 대출, 금융상품 매매, 보험 가입 등 더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의 주요 내용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도 포함됐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이었으며, 2017년에는 415건에서 지난해에는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은행 부문에서는 전체 민원 중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민원 비중을 차지하며, 내용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금융범죄 관련된 내용과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이었다. ![]() ▲권역별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민원 사례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김모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출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황모 씨는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사기범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함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실행 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또는 대출 편취 등 금융범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인명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로는 △(휴대전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금융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My인증 발급·관리)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는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안내, 택배 알림, 지인사칭 전화 및 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