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인재개발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2022.12.13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법률 검토, 시설·장비 등을 구축해 경찰교육기관 최초이자 유일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드론은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기관에서도 올해부터는 ‘드론 전문가 인증 과정’을 운영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7월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준비했으며, △(비영리)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 검토 △예산 확보 △시설·장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사 등을 통해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월 2일자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드론 활용 실무 과정 △드론 자격증 과정 △드론 전문가 인증 과정 3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드론 운영 전문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일선 현장에서 △실종 아동·자살위험자를 발견·구조하기 위한 수색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수색 등에 드론이 실질적으로 활용돼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경찰교육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치안환경에 부응해 현장 경찰관들의 드론 운영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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