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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정보 유출방지법’ 추진 2008.09.12

일 경제산업성, 대략의 법안 마련해놓고 검토에 착수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 기술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정보유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최근 대략적인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사원이나 퇴직 사원은 회사 기밀을 부정하게 취득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업무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부 정보의 경우 비공개로 하는 특례를 마련,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관련법을 정비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문 산업구조심의회 소위원회는 12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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