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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 선정... 작년보다 91곳 확대 2022.12.13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심의지정 대상 488곳 선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소방시설·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심의지정대상 488곳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11곳에서 올해 91곳을 확대한 1,002곳(본부 760곳·북부 242곳)을 선정,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 빌딩·의료시설·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 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판매시설·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 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 같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소방서별로 평가표에 따른 대상물평가 선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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