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 방송법개정 강행 | 2008.09.13 |
공청회 무산 법적 조치 취할 계획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 방송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공청회에 반대한 참석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는 지난 9일 열렸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일부 참석자의 반대에 무산된 것을 방통위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방통위 측은, 일부 참석자들이 방송법 재개정에 물리적으로 반대해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서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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