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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2021년 지식재산 보호 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2022.12.15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집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 16개 관계 부처와 함께 ‘2021년 지식재산 보호 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확장가상세계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정부가 신기술 보호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집행 성과 등을 집약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시행을 통해 디자인 보호 범위에 화상디자인을 포함해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표·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해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 단속 시스템을 통한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을 1만484건(2020년 3,875건, 전년 대비 270.6%) 적발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2021년 17만1,606건(2020년 12만6,542건, 전년 대비 135.6%)의 온라인 위조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는 약 9,114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확대했다.

집행 실적을 보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을 통해 토렌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 10만3,981건(2020년 3만6,795건, 전년 대비 282.6%)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해 2021년 680건(2020년 598건, 전년 대비 113.7%)의 과학수사를 지원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도 지원해 주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기여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분야에서는 ‘특허법’ 및 ‘부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신지식재산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부경법’을 개정해 보호받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 유형을 신설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연차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됐으며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집행 성과를 공유한다. 그리고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재위 백만기 민간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지식재산 정책-정책자료-연차보고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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