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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2022.12.15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회의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안)’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안)’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안)’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2023~2025)(안)’ ‘제4차 기상 업무 발전 기본계획(2023~2027)(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난 8월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022~2026)(안)’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를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체 불가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 조치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2.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안)
2호 안건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경제·산업·교육 전반으로 확산해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종합계획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방종합계획이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지자체와 함께 지방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건 3.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 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탄소 관련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139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2022.11. 기준)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해 왔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글로벌 규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후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전략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너지믹스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슈해결 중심의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제시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 체감 성과 확산,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행 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건 4.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안)
4호 안건은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R&D의 투자·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이하 제4차 종합계획)으로, 행안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21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키워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전략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 관리·구조/수색 역량 강화·재난 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 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R&D)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셋째 첨단 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과학 기반의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해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민간 협업 행정(거버넌스)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체계 마련·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안건 5.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2023~2025)(안)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2023~2025)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연(대학·출연연)과 기업 등 혁신주체가 기술사업화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대 목표와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기업 기술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R&D) 과제의 경쟁형·통합형·원스톱형 기획 확대, 사업화 역량평가 강화, 목표 변경 자율성 확대 등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사업화 지향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기술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 실시 원칙(non-exclusive license)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 특성·현장 수요·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

공공연 창업 제도 기반을 확충(연구원 휴·겸직, 지분 보유, 시설 사용 등 근거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출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기술 출자 비율 등)도 추진한다.

둘째, 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업화전담조직(TLO) 설립·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 근거 도입 등 통해 공공연의 사업화 지원 역량과 유인 강화를 추진한다. 기술거래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 역할 확대와 종합 사업화 서비스 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지역의 혁신주체와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기술은행(NTB)을 사업화 서비스플랫폼으로 확장해 협업을 활성화한다.

안건 6. 제4차 기상 업무 발전 기본계획(2023~2027)(안)
6호 안건은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시 도약하는 기상·기후서비스, 더욱 안전한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3가지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성·위험성 증가에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날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특보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더욱 정교한 날씨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기반 신(新)디지털예보 체계로의 전환 추진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며, 재해 예방 의사결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정보 고도화로 기후위기 극복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분석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총괄기관으로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해 탄소중립 이행해 선도하며, 다양하고 상세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제공해 정부·지자체의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이행을 뒷받침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기상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예측 기술의 근간인 수치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상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기상과학연구를 확대한다. 재난안전 및 미래 사회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별 협력을 통한 기상기후융합정보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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