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 생활안전 사각지대 제도 개선 | 2022.12.16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 상향, 수난구명장비 세부기준 보완 및 주의 사항 안내 등 권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수난구명장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개선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안전 관련 민원과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가입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체육시설 손해보험 등 유사한 보험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다른 유사 보험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액이 상향된 반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은 15년간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내수면 및 연안 인근에 수난사고 시 구조를 위한 구명장비 등을 비치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하 장비함)이 마련돼 있으나 성인에 맞지 않는 크기의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다. 또 장비함 외부에는 구명장비 사용과 관련된 주의 사항 안내도 미흡해 구조자의 2차 사고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명장비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구명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안내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에 권고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소화기 등 민간 자원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보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전북도, 제주도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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