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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97명 야동 유포로 기소 2008.09.15

실형선고 극히 일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일명 야동)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모두 49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야동 유포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는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에는 지난 8월까지 총 211명이 기소됐다.


허나 이 가운데 실형에 처해진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동 유포 혐의자의 절대다수()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만 받았다. 1심을 기준으로 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5명, 올해는 12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P2P 사이트에 야동을 올린 사람이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야동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한 저노하방 업주 등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반면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유포한 이들의 경우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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