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불법스팸 상시단속 | 2008.09.16 | |
16일부터 발신자번호 위변조 등 상시단속 진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스팸에 대한 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와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협력해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단속 대상은 발신자번호 위·변조, 전화번호나 이메일 자동생성, 원링 등이다. 이들 행위로 인한 위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법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IP추적이나 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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